1. 노인학대의 개념과 발생원인
가.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 언어 및 정서적, 성적, 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 방임 및 유기를 의미한다.
나.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
1) 노인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요인
노인 자신의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등이 학대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학대당하는 비율이 높고, 학력 수준이 낮고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상황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져 학대 위험이 높다.
2)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
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노인의 조성 증가는 대개 부양의무자의 스트레스나 과중한 부양 부담을 촉발하여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노인의 심리적 특성도 학대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노인 스스로 학대에 익숙해지고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 가정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기력해질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3) 가족 상황적 요인
가족과의 동거 여부, 부양자의 특성, 자녀와의 관계 등에 따라 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 부양자와 동거하는 경우 신체적, 심리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동거하지 않을 경우 방임이나 유기 등의 학대가 나타날 수 있다.
부양자 특성에 따른 학대로 남성 부양자는 신체적 학대를, 여성 부양자는 방임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자가 무절제하고 충동적인 성격일 경우와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등의 물질 중독 그리고 정서장애, 정신장애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학대가 나타난다.
부양자의 부양 부담과 스트레스는 노인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자녀와 좋지 못한 과거의 관계가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4) 사회관계망 요인
노인과 부양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될 경우 노인학대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노인이나 부양자가 이웃, 친구, 친척 또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회 지지망이 없을 경우 학대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5) 사회문화적 요인
사회서비스체계의 인지 및 이용, 노인 차별주의, 가족주의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이 된다.
노인학대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체계가 발전하지 못한 곳에서는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공경 의식이 낮아지고, 노인 차별주의가 확산하여 노인이 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처하게 되고, 부적절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강한 가족주의 의식은 노인학대를 은폐하거나 반복적 발생을 촉진할 수 있다. 자녀나 부양자가 노인에게 학대하여도 강한 가족주의에서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를 숨기고, 반복되는 것을 묵인하기도 한다.
2. 노인학대 현황
가. 피해 노인
학대 피해는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더 많고, 정서적 학대가 가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가장 많고, 80대가 그다음이다. 최근 배우자의 학대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는 가정이 가장 많고, 생활 및 이용 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는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5> 2017년 학대 신고 접수 건수
구분 | 전체 신고 접수 건수 | 학대 사례 대비 재신고 | ||
학대 사례 | 일반사례 | 전체 | ||
건수 | 4,622 | 8,687 | 13,309 | 359 |
34.7 | 65.3 | 100 | 7.8 |
노인학대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방임, 경제적 학대, 자기 방임 순이었다.
나. 학대 행위자
학대 행위자는 아들이 가장 많고, 배우자, 딸 순으로 보고 되었다. 생활시설의 경우 기관 종사자, 이용 시설에서는 타인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항에 기초하여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인복지시설로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7개 시 *도에 31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와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2017년 한 해 동안 노인학대 신고 접수 총건수는 13,309건이며 이중 학대 사례는 4,622건으로 34.7%였다. 이는 2005년 학대 사례 2,038건보다 2.3배 증가한 것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2018).
<표 1-15> 2017년 학대 신고 접수 건수
구분 | 활동 내용 | 지역 |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1. 노인 인권 보호 관련 정책 제안 2.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 노인 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 노인 보호 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 교육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역 중앙정부 |
<표 1-18> 계속
구분 | 활동 내용 | 지역 | ||||
지역 노인 보호 전문기관 | 1. 노인 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3. 피해 노인 및 노인 학대자에 대한 상담 4. 피해 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 7. 노인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 방지 교육 8. 노인학대 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 노인학대 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 사례 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
3.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서 발생하게 되는데 노인학대의 종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 1-19> 신체적 학대 내용
학대 행위 | 자세한 학대 내용 | ||||||
노인을 폭행한다. | -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발로 찬다. - 주먹으로 폭행한다. -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 목을 조른다. -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 몸을 발로 밟는다. - 질질 끌고 다닌다. -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는다. - 할퀴거나 꼬집는다. - 입으로 물어뜯는다.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 집 밖으로 끌어내거나 쫓아낸다. -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
||||||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과 발목 묶기 등)를 설치한다. |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인 가스와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 관련, 당뇨, 혈압 등)로부터 단절시킨다. |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 | -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하거나 투입하게 한다. |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용한다. -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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