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게는 인간으로서 가지는 당연한 권리인 인권이 있다.
노인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노인의 인권
노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약화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약을 경험한다.
따라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이를 충족하기 위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다.
노인들은 건강, 소비자로서의 노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 보장과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 (빈 국제 고령화 행동계획, 1982).
1) 건강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방조치를 통해 노화에 따른 질병과 장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소비자로서의 노인
안전한 음식, 가정용품이나 가구, 약품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보청기나 돋보기, 의치 등에 대한 접근 기회도 확보되어야 한다.
3) 주거와 환경
노인들이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주거 공간을 개발, 제공하여야 하고, 빈곤 노인이
나 요양원 입소 노인을 위해 공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4) 가족
노인의 존엄성과 지위, 안전이 가족 내에서 보장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5) 사회복지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6) 소득 보장과 고용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이 지원되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고용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7) 교육
노인들이 보유한 지식과 문화, 정신적 가치를 전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2. 노인의 법적 권익 보호
법령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호로 일반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1) 일반적 기본권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등이 속한다. 하위 유형으로는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강제노동과 노예제도의 금지, 고문 금지,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 금지 등이다.
* 노인 인권 보호 국내 권고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는 노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의 생활욕 후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노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 기획 제공 및 노후 소득 보장, 평생 교육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하였다.
최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 노인의 신체 결박 행위, 가정 내의 신체적 구속, 강제노동은 신체적 자유와 안전, 고문 금지 등에 대한 권리의 침해로 볼 수 있다.
2) 자유권
신체적 자유권,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권 등이 속한다. 노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거나 금전을 증여받은 후 부양하지 않는 경우는 노인의 경제생활에 관한 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사회권
경제권, 노동권, 주거 공간을 보장받을 권리, 의료보장에 대한 권리, 사회적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 요양 보호권, 평생 교육권, 문화생활권, 가족 유지권 등이 속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한 요양 서비스의 보호가 요양 보호권의 하나이다.
3. 재가 노인 인권 보호
1) 생존권과 경제권 보호를 위해 공적연금과 경제활동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2)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 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의 치료, 예방, 건강증진 사업을 통해 재가 노인의 건강 유지와 치료권을 보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가 서비스를 통해 익숙한 자기 집에서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3) 교육 및 문화권 보호를 위해 자기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고 여가와 문화생활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경로당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 문화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4) 주거 환경권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접근성이나 통합성 강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살의 질 향상 등은 주거 개선과 환경 보호의 효과이다.
법령에서는 긴급전화의 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노인학대 신고 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 아무 등을 규정하여 재가 노인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4. 시설 노인 인권 보호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의 인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 운영자, 종사자, 가족, 지역사회 등 관련자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주요 내용으로 한[시설 생활 노인 인권 보호지침]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1) 시설 생활 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공로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닌다.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선언
- 시설 운영 및 생활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사생활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요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2)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 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 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의 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18 노인 보건복지 사업 안내]
# 입소 전 단계
(1)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과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운영 주체, 위치, 환경, 서비스 내용 등)를 접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 시설은 카페, 블로그, 메신저, 기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상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 정보 수집을 위해 시설을 방문한 경우 안내 책자 등을 제공하며, 질문에 친절하고 성실히 임해야 한다.
-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에 정보를 요청할 때 정보 제공에 의해 제삼자(동료 생활 노인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 및 보호자가 시설을 선택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입소 계약 단계
(1)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입소 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계약 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내용 및 비명, 비급여 항목과 비용 등)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입소 절차, 운영 규칙 및 규정, 기관 라운딩 등 시설 내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하거나 공지해야 한다.
- 노인이 시설 내에서 자유로운 생황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와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2)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 입소 계약 과정에서 노인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며, 존중되어야 한다.
- 가족 등 타인의 강요가 아닌 노인 스스로가 입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자기 결정권 보장해야 하며, 그러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 연계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
- 시설은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을 배척하는 등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입소 노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의료적 서비스가 더 필요하거나 입소정원 초과 등 합리적 사유로 입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한단
출처: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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