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신체적 학대에 비해 학대라는 인식을 못하지만,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신체적 학대보다 덜하지 않다.
1. 정서적 학대
학대 행위 | 학대 내용 |
노인과의 접촉을 피한다. |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하지 않는다. - 말과 행동을 지속해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일상생활(식사, 일상 물품 사용 등)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 친구가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비방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 이성 교제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 및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 및 협박을 한다. -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한다. -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
2.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학대 행위 | 학대 내용 |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서 발령을 만진다. - 판단 능력이 없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 신체를 빗대어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전체 또는 일부를 드러내 놓는다. |
3.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학대 행위 | 학대 내용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노임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 공공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변경 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 및 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움). -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받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명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과 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
4.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학대 행위 | 학대 내용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자신이 의료 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
5. 유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대 행위 | 학대 내용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다. -시설, 병원에서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로 가출 또는 배회 하게 한다. -낯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
출처: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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