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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및 안전

노인을 위한 나라 - 노인 학대2

by Gyarrr 2024. 1. 23.

 

노인의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다. 신체적 학대에 비해 학대라는 인식을 못하지만, 당사자가 받는 충격은 신체적 학대보다 덜하지 않다.


1. 정서적 학대 

학대 행위 학대 내용
노인과의 접촉을 피한다. -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하지 않는다.
- 말과 행동을 지속해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일상생활(식사, 일상 물품 사용 등)을 타 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친구가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비방이나 모욕, 위협, 협박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 이성 교제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 및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 및 협박을 한다.
-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창피를 준다.
- 비웃거나 조소한다.
-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한다.
-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2.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학대 행위 학대 내용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시도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부서 발령을 만진다.
- 판단 능력이 없거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한다.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신체를 빗대어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를 전체 또는 일부를 드러내 놓는다.

 

 

3.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학대 행위 학대 내용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의사 표현 능력이 없는 노임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 공공 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변경 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 및 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움).
-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허락 없이 노인 명의의 은행 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조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 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받거나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명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과 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4. 자기 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학대 행위 학대 내용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노인 자신이 의료 처치 또는 약 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한다.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다.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 및 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5. 유기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대 행위 학대 내용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는다.
-시설, 병원에서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정신질환 등)을 고의로 가출 또는 배회 하게 한다.
-낯선 장소에 버린다.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출처: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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