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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나라 - 노인의 인권 보호2

by Gyarrr 2024. 1. 21.
노인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나 하는 욕구와 이에 대한 인권에 관심이 높다.
설 노인 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 생활단계

(1)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1. 노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돌봄 및 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며, 노인이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면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시설 내 모든 서비스의 내용이 사전에 설명되며, 강요나 강압이 아닌 자유 선택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3. 노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이 늦어질 때 그 이유를 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시 동의를 구해야 한다.
  4. 생활실에 노인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5. 개인 생활 방식(머리 모양, 의복 등)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6. 자기 결정과 선택이 어려운 노인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지원해야 한다.
  7. 노인 및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할 경우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 및 보호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1. 휠체어 등 보조기구 이동 공간 확보, 미끄럼 방지,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저하된 신체기능을 고려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환기, 온도, 습도, 소음, 채광, 조명, 청소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3. 목욕, 의복 및 침구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소방 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 연락 장치(비상벨 등)를 필요한 장소(생활실, 화장실, 욕실 등)에 설치해야 한다.

 

(3)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1.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며,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입소 상담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관한 비밀을 당사자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노출해서는 안 된다.
  3. 노인이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건강 상태와 치료 및 돌봄,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며,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입소 노인의 사생활이 농담이나 흥밋거리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5. 입소 노인의 원할 때 정보통신기기(유무선 전화기 등) 사용, 우편물 수발신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4)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1. 치매 등의 사유로 인간으로서 권리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종사자는 돌봄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에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시설장과 종사자는 노인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를 지니며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의한 인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설장은 입소 노인에게 인권 교육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4. 가족은 면회나 전화 등을 통하여 노인과 관계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5.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6. 생활 노인, 가족, 시설장, 종사자는 상호 존엄성을 인정하고 존경과 예의로 대하며, 막말이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 등 시설의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5)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1. 성별, 종교, 신분, 경제력, 장애 등 신체 조건 및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2.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 성적 폭력,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3.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6)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1. 시설은 급여 제공 과정에서 생활 노인을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묶는 등 신체를 제한하면 안 된다. 생활 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절박성), 대체할 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거나(비 대체성),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일시성)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해서는 안 된다.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시설은 생활 노인 본인이나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받고, 노인의 심신 상태,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 등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7)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개별화된 식단으로 운영해야 한다.
  2.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이 조정되지 않도록 하며, 삼킴장애가 있는 노인의 경우 연하곤란 식사 제공 받안에 따라 적절한 음식물이 제공되어야 한다.
  3.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하고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향상하기 위해 하체 근육 재활 및 밀착 돌봄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5. 기저귀는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사용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배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6.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노인의 의사를 반영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건강상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건강권이 우선시되도록 보호자와 상의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해야 한다.
  7.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8.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9. 입소 비용 미납 등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입소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0. 종사자는 직무 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1. 모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의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8)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시설 내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하는데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2. 다들 생활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4. 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5.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6. 시설장은 노인의 지역행사 참여, 자원봉사자 연계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자유로운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8.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9. 노인의 삶의 방식 등 문화적 차이와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프로그램 기획 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9)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권리할 권리
  1.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인물품을 관리, 보관하는 보안장치가 마련된 사물한 등을 개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2. 시설은 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이상 개인의 금전 및 물품의 관리와 사용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3.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4. 노인에게 후원금품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개인 재산을 기부한 것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10)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1. 노인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 다루지 않아야 하며, 타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2. 노인의 성적욕구를 인간의 기본욕구로서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3. 흡연, 음주 등 특정 기호품 사용에 대해 욕구가 있는 경우, 시설에서 생활하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인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어진 시설환경 내에서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1)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헌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1. 노인과 보호자의 불만 및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며, 그 방법과 절차를 안내햐아 한다.
  2. 시설생활의 불편함과 고충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건의함, 고충처리위원회 등)를 마련해야 한다.
  3. 노인과 보호자의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노인과 보호자가 불만, 불평, 고충처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부당한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 퇴소 단계

(1) 노인 스스로 퇴소를 결정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1.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2. 노인 및 보호자의 퇴소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의 퇴소 결정을 번복시키고자 회유, 강요 협박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
  3. 다른 시설로 전원을 검토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할 필요가 있는 노인은 전원 상담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4. 퇴소 후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경우 생활 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 보호자의 방임, 생활 노인이 개인적 성향, 종사자와의 불화 등의 사유로 노인의 퇴소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6. 퇴소 이후에도 노인의 삶이 적정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 등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알아보고 노인 및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출처: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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